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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
[거절사정][공1995.2.1.(985),676]
판시사항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Drink in the Sun”

의 식별력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Drink in the Sun”은 그 지정상품인 과일주스 등과 관련하여 볼 때“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선키스트 그로워즈.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원상표“Drink in the Sun”은그 지정상품인 과일쥬스등과 관련하여 볼 때 “태양 아래에서 마셔라”라는 뜻의 단순한 권유문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를 흔히 쓰일 수 있는 구호나 광고문안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 위 상표만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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