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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제3부판결
[거절사정(상)][공1997하, 1874]
판시사항

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나. 지정상품이 전기·전자제품인 상표 "SMART & SOFT"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SMART & SOFT" 중의 'SOFT'는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영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토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08 판결 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SMART & SOFT"(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맵시있는"등의 뜻이 있는 "SMART"와 "부드러운"등의 뜻이 있는 "SOFT"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그 지정상품인 "세탁기, 전기믹서기,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맵시 있고 부드러운"의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중의 "SOFT"는 본건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비데오 테이프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지정상품만을 달리하여 19개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35개의 상표등록출원증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였음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법리를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5.23.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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