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관한 상표등록 불가규정의 취지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표 "ANTIBIO"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출원인,상고인
라보라뚜아르 리오쌍트르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 가격, 생산방법 /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후1653판결 참조).
본원상표 "ANTIBIO"는 "항생"의 뜻이 있는 "ANTIBIOSIS"의 말미에 "SIS"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랠토우버실러스 에서다플러스의 내성물질에 항생효과를 지니는 소화기관용 약제(항생효과가 있는 상품에 한정)임을 감안할 때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나 약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수요자가 본원상표로부터 "항생"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인식함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며, 그것은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암시하고 있는 정도를 지나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결국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그 독점사용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