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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9.7.1.(85),1287]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유량계인 경우, 상표 "V-CONE"이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V-Cone은 유량계(유량계)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트 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순 외 2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멕크로 메터,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V-Cone은 유량계(유량계)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추 형상의 부품인 Venturi Cone을 사용한 유량계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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