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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20. 선고 2014구합625 판결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국승]
제목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요지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이트클럽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사건

2014구합625 부가가치세등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조사 결과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이 제1일일결산서에 기재된 매

출액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별지 조세포탈 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935,505,547원 상당의,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816,323,073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불복

가)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1.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23.에,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1. 8. 26. 이의신

청을 거쳐 2012. 1. 13.에 각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13. 위 각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각 처분 중

서비스제공금액 1,030,190,000원 부분 및 테이블사용료 442,790,000원 부분이 나이트클

럽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수사 및 형사 재판 결과

1)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들의 고발을 받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1. 9. 원고와 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0000로 위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위 사건(이하 '형사 1심'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2012. 11. 23. 원고의 위 조세포

탈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징역 2년 6월 및 벌금 7억 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2노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29. 쌍방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도000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세액 과다 산정

1)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 결여

피고는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을 산정하였으

나, 강&&은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그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제1일일결산서는 강&&이 일부 공동운영자로 하여금 그 지분을 높

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매출을 부풀려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1일일계산서와 제2일일계산서 사이에 동일 일자 기준으로 '일매출'란 금

액이 다른 일일결산서 6장, '현금입금'란 금액이 다른 일일결산서 19장, '카드입금'란

금액이 다른 일일결산서 37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

액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서비스제공금액 부분

제1일일결산서에는 2007년 1기 서비스 제공금액 594,838,000원 및 2008년 1기

서비스 제공금액 435,352,000원도 매출액으로 포함시켜 기재되어 있으나, 서비스 제공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들이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테이블사용료 부분

제1일일결산서에 매출액으로 기재된 테이블사용료는 나이트클럽의 고객들로부터

그 용역 제공 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아니다. 또한 위 테이블사용료가 나이트클럽의 고

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웨이터들에게 자치회비로 귀속되는 것이

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사용료를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액을 산정한 것도 위법하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서비스제공금액 및 테이블사용료가 매출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명하였음에도 그 취지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 관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

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

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

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제1, 2일일결산서 모두 원고의 추천에 따라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근무한 원고

의 조카 노ss이 작성한 것이 상당수 섞여있다. 그런데 노ss도 형사 1심 법정에서

"내가 작성한 일일결산서 부분은 진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제1,

2일일결산서 모두 필체가 각기 다른 동일한 날짜의 일일결산서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일매출'란의 기재금액이 모두 일치한다.",②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손으로 작성한 2008. 3. 8.(토)자 구좌현황표(을 제19호

증의 2)상 웨이터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날 작성된 제1일일결산서의 플래너

관련란 일매출액이 일치하고, 2008. 6. 14.(토)자 구좌현황표(을 제19호증의 3)상 웨이

"터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은 날 작성된 제1일일결산서의일매출'란 금액도 일치",한다. 그리고 위 각 구좌현황표는 노ss 또는 전^^의 필체임에 반하여 제1, 2일일결

산서는 강&&의 필체이다.

③ 야간 경리사무실에서 작성한 2008. 6. 7.자 일계표(일일조판)에 기재된 금액

역시 같은 날 작성된 재1일일결산서의 '플래너관련'란 기재 금액 및 서비스내역, 테이블

현황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특히 위 일계표 첫 장은 노ss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주간 경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7. 12. 15.자, 2008. 1. 27. 및

2008. 1. 28.자 구좌현황표의 경우에도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 날 작성

"된 각 제1일일결산서의일매출'란 금액(또는 '플래너관련'란의 일매출액)과 정확하게",일치한다.

⑤ 강&&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일일결산서 등의 서류는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을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강&&은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1. 6. 9. 원고와

오**의 협박 내지 회유에 의하여 그동안의 검찰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제1, 2일일결산서가 나이트클럽의 매출을 정확하게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면 원고와 오**가 강&&에게 그와 같은 협박 내지 회유를 할 이유가

없다.

⑥ 압수된 각 일일결산서는 1년이 넘는 기간의 것으로서 쓰레기처리비, 헤드폰구

입비 등 사소한 지출내역까지 적혀있고, 몇 만 원 단위의 금액까지 수정한 흔적도 있

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는 'SUNSHINE THE SPOT'이라는 문양과 날짜가 표시된

주인(朱印)이 날인된 일일결산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신용성을 담보할만한

정황이 많다.

⑦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오**, 정##

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품의서, 웨이터별 매출누계 및 보너스지급액이 기재된

보너스지급대상자 선정 표 등 조작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서류들이 일일결산서와 함

께 압수되었다.

⑧ 제1, 2일일계산서 사이에 동일 일자 기준으로 '일매출'란, '현금입금'란, '카드

입금'란이 서로 달리 기재된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 ㉡, ㉢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차이만으로 압수된 각 일일결산서의 진실성을 배척할 수 없고,

경험칙상 위 각 일일결산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일매출'란 기재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재금액이라고만 한다)의 차이

•2007. 10. 10.자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18,806,000원, 제2일일결산서

의 기재금액은 18,801,000원으로서 5,000원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2일일결산

서의 결재란에 노ss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그 금액 차이도 5,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2007. 11. 9.자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48,626,000원, 제2일일결

산서의 기재금액은 52,351,000원으로서 3,725,000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제1일일결산서의 룸 개수가 40개에 매출액이 32,460,000원인데 반하여, 제2일일결산서

는 룸 개수가 41개에 매출액이 36,185,000원인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08. 1. 6.자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16,066,000원이고, 같은 날 작성

된 제2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15,984,000원으로서 82,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제1일일결산서의 홀매출액 3,751,000원과 제2일일결산서의 홀 매출액 3,669,000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제2일일결산서의 결재란에 노ss의 자필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매출액을 반영하여 일일결산서가

수정된 사정을 엿볼 수 있어 오히려 각 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가 된다.

"㉡현금입금'란 기재금액(이 항에서 기재금액이라고만 한다)",•2008. 3. 26.자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9,083,000원이고, 같은 날 작성

된 제2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9,05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제1일일결산서의

금액은 제2일일결산서와 같은 9,059,000원을 수정한 금액이다.

•2008. 5. 2.자 제1일일결산서의 기재금액은 6,010,000원이고, 제2일일결산서

의 기재금액은 6,001,000원인 사실이나, 위 제2일일결산서의 '정산입금현황'의 '총잔액

"'란의 현금이 6,001,000원에서 6,010,000원으로 수정되었고,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일", "매출'란 금액은 동일하다.",㉢ '카드입금'란 기재금액

제1, 2일일결산서의 각 '카드입금'란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일부 존재하나,

금액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 마감 과정에서 변동된 카드입금액을 반영한 것이거나

"(2008. 1. 4.자, 2008. 1. 7.자 등), 제2일일결산서의카드입금'란과 제1일일결산서의",'플래너관련'란의 카드입금액이 동일하거나(2008. 1. 11.자 등), 또는 각 일일결산서상

'플래너관련'란의 카드입금액이 서로 동일하고(2008. 1. 27.자 등), 그렇지 않더라도 '정

산입금현황'란의 카드입금액이 서로 동일(2008. 2. 8.자, 2008. 2. 10.자 등)한 사정이

"인정되며,카드입금'란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각 일일결산서의 테이블현황, 서비스관",련 현황 등과 같은 다른 금액 기재 부분은 서로 일치하는데, 강&&이 일일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카드입금'란의 금액만을 서로 다르게 적을 이유가 없고,",이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압수된 각 일일결산서의 정확성을 담보할만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일일결산서가 나이

트클럽의 매출현황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⑨ 나이트클럽이 내부 수리로 영업을 중단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일일결산서가 작

성되지 아니하였다. 만일 강&&이 매출액을 과장하고자 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에도

결산서를 기재하였을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비스제공금액 관련

(1) 제1일일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의 존부 등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0, 11, 14호증, 제17호증의 2, 3,

7,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세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제1일일결산서

에 기재된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강남세무서 소속 직원인 000,000,000로부터 제1일일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토대로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이 산정될 수

있다고 통지받으면서 이에 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1일일결산서의 전체적인 신빙성만을 다투었

을 뿐 제1일일결산서에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서비스제공금액을 포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

액이 1,030,19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

고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를 비롯한 나이트클럽의 사업주들이 웨이터들에게 일일결산서와 별도로

작성된 구좌현황표에 기재된 매상액의 20%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그

런데 2007. 12. 15.자, 2008. 3. 8.자 및 2008. 6. 14.자 각 구좌현황표에 기재된 나이트

클럽 웨이터별 매상액을 합산한 금액은 위 각 해당 일자의 제1일일결산서에 매출액으

로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바, 구좌현황표의 매상액과 제1일일결산서의 매출액은 다른

날짜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웨이터들에

게 제1일일결산서의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주들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

받는 금원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성과급은 사업체의 임직원들이 그 사업체의 수익 실현에 기여한 대가

로 지급되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서비스 제공이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이트클럽 사업주들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

액까지 웨이터들에 대한 성과급 보수 산정의 기준액에 포함시킨 것이 되는바, 이는

나이트클럽의 수익과 직결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무상 공급 부분에 대하여도 성

과급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③ 제1일일결산서의 대부분을 작성한 강&&은 형사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조세포탈 혐의에 부합하는 자신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원고에게 유

리하게 번복하여 증언하면서도 서비스 제공금액이 제1일일결산서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는 입

장을 고수하였다. 만일 강&&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하려고 마

음을 먹었다면 서비스제공금액은 제1일일결산서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하였

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제1일일결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 작

성 부분은 그 매출액에 서비스 제공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른 작

성자들이 강&&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

타나지 아니한다.

④ 일반적인 회계원칙상 매출이란 사업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상품 등의 판매를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수익을 의미하므로, 일일결산서상 일매출액 항목은

당일 공급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인데, 무상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은 반대 급부로 지급받는 대가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매출에 포함될 수 없고, 제1일일결산서 작성자들도 위와 같은 회계원칙

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 주장대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

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

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

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면서 제1의2호의 본문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

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와 같

은 취지는 소득세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제공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

하려면, ① 그 서비스 제공이 사업자의 재화 공급과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사업자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

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제1의2호 단서는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른바 판매장려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들이 어떠한 공급조건에

따라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 자료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나이트클럽 등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이

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범위는 고객에 대한 공급조건과 일정한 상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방문 횟수나 구매량 등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앞서 든 규정들에서 규정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7조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

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음식행위

를 무상으로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교육세는 개

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결정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테이블사용료 관련

(1) 고객에 대한 용역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형사

1심 법정에서 오**가 "손님들로부터 테이블사용료를 따로 받고, 현금으로 테이블사용

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야간 경리사무실에 입금하며,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일단 야간 경리사무실에 입금한 다음 다른 테이블의 현금 매출액에서 가져간다."

라고 진술한 점, 노ss이 "일일결산서상 매출액 또는 현금입금액에 테이블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증언하고, 강&& 역시 "손님들로부터 테이블사용료를 받는다."

고 증언한 점, 나이트클럽에서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계산서의 양식에도 테이블사용료

(T/C)란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은 고객들로부터 주류

및 안주대금 외에 테이블사용료 명목으로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따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주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인지 여부

위 테이블사용료가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의 자치회비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사

용료가 최종적으로 원고 등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웨이터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신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그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

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경우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

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행령 제48조 제9항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나이트클럽에서 발행된 계산서에 봉사료가 주대 등과 구분 기재되

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나이트클럽의 공동경영자들이 위 신용카

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그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웨이터들에

게 봉사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

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원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는 주류대금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질 뿐만 아

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받는

금원은 이를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대법원 2006도8690 판결),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를 두고 고객이 사업자의 물품이

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서빙 등의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봉사료라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48조 제9항 소정의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

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갑 제1, 2호증)은 서비스제공금액과 테이블사용료

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일부를 취

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매출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제공금액과 테이블사용료가 나이트

클럽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처

분이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노00

피고

1. 강남세무서장 2.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별지 과세처분표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같은 표 제2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나이트클럽 운영

1) 원고는 2007. 6. 15.부터 2009. 7. 20.까지 서울 ○○구 ○○동 000-0 소재 ○○○○○호텔 지하에서 대형홀 1개, 룸 32개, 부스 20개, 룸이 딸린 실내 수영장 1개, 주방, 카운터, 야간경리실 등 총 000평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의 매입, 매출 자료로 신고하였던 내역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2007. 6. 22.경부터 2008. 7. 5.경까지 나이트클럽의 경리 및 회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나이트클럽 내부에 위치한 야간 경리사무실에는 노ss, 강&&, 전^^ 등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웨이터별로 매출금 입금표, 출하전표를 기초로 하여 일계표 (속칭 일일조판)를 각 1/3씩 작성하고, 이 일계표를 근거로 일일매출내역과 카드 및 현 금 입금현황, 전결금 등이 기재된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야간 경리사무실의 업무가 끝나면 노ss 등은 나이트클럽의 관리사장이던 정## 또는 그의 처에게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고(정##은 원고의 고향후배로서 원고의 권유에 따라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정##이 2007. 8.경 구속되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현금을 정##의 처에게 보관시키는 일은 계속되었다), 일계표, 일일결산서, 웨이터별 입금표, 카드매출전표, 물품출하전표는 가방에 담아 야간 경리사무실 책상 아래에 놓아두고 퇴근을 하였다.

다) 나이트클럽과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주간 경리사무실에는 양@@, 윤--, 신== 등이 근무하였는데, 신== 등은 오전 9시경 위 일계표 등이 든 가방을 주간 경리사무실로 가져가 위 서류들을 근거로 하여 구좌현황표를 작성하여 일일매출을 최종적으로 결산하였고, 그 밖의 지출결의, 급여지급, 세무신고, 이익금배당 등 대부분의 회계 업무는 주간 경리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처분

(1) 검찰의 고발의뢰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년경 원고와 노%%가 나이트클럽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나) 위 검찰청은 2011. 1. 10.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등에 대한 고발의뢰장 및 수사기록 사본을 송부하였다.

다) 검찰은 수사 당시 강&&의 자택에서 나이트클럽에 관한 2007. 6. 22.부터 2008. 7. 5.까지의 일일결산서 각 2부[그 중 1부는 수사기록 1521쪽 이하에, 나머지 1부(2008. 6. 27.까지만 작성되어 있다)는 1912쪽 이하에 각 편철되어 있다. 이하 전자를 '제1일일결산서'라 하고, 후자를 '제2일일결산서'라 한다]를 압수하였는데, 위 각 결산서도 피고들에게 송부된 위 수사기록 사본에 첨부되어 있었다.

라) 제1일일결산서에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의 과세 처분가) 피고들은 위 고발의뢰에 따라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2011. 4. 22.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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