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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625
부가가치세등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나이트클럽 운영 1) 원고는 2007. 6. 15.부터 2009. 7. 20.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지하에서 대형홀 1개, 룸 32개, 부스 20개, 룸이 딸린 실내 수영장 1개, 주방, 카운터, 야간경리실 등 총 677평 규모의 대형 나이트클럽 ‘D’(이하 ‘나이트클럽’이라고만 한다

)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기간 공동사업자간 지분율 2006. 6. 15. ~ 2008. 10. 14. 원고 30.7%, E 35%, F 14.3%, G 15%, H 5% 2006. 6. 15. ~ 2008. 11. 4. 원고 68.2%, F 14.3%, G 17.5% 2008. 11. 5. ~ 2009. 7. 20. 원고 59.2%, I 40.8% 2)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의 매입, 매출 자료로 신고하였던 내역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 2007. 6. 22.경부터 2008. 7. 5.경까지 나이트클럽의 경리 및 회계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 나이트클럽 내부에 위치한 야간 경리사무실에는 J, K, L 등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웨이터별로 매출금 입금표, 출하전표를 기초로 하여 일계표(속칭 일일조판)를 각 1/3씩 작성하고, 이 일계표를 근거로 일일매출내역과 카드 및 현금 입금현황, 전결금 등이 기재된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였다.

나) 야간 경리사무실의 업무가 끝나면 J 등은 나이트클럽의 관리사장이던 M 또는 그의 처에게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고(M은 원고의 고향후배로서 원고의 권유에 따라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M이 2007. 8.경 구속되어 나이트클럽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현금을 M의 처에게 보관시키는 일은 계속되었다

, 일계표, 일일결산서, 웨이터별 입금표, 카드매출전표, 물품출하전표는 가방에 담아 야간 경리사무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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