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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4고합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G나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현금 매출액이 누락된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매출한 근거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 매출액을 5촌 당숙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I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현금으로 매출한 1,008,649,443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및 일부 현금으로 매출한 3,707,918,764원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세무사에게 위 자료만을 근거로 안산세무서에 위 나이트클럽의 2009년 2기분 매출액을 3,707,918,764원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100,864,9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년’, '인정 포탈세액'의 기재와 같이 연간 607,670,34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하였다.

2. 2011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 I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현금으로 매출한 746,861,350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및 일부 현금으로 매출한 2,588,497,905원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세무사에게 위 자료만을 근거로 안산세무서에 위 나이트클럽의 2010년 2기분 매출액을 2,588,497,905원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74,686,135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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