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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30297 판결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3408 (2012.08.23)

전심사건번호

2010중2584

제목

나이트클럽의 실제사업자 여부.

요지

영업전반에 관여하고 총괄사장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또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은 성과금 성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누3029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시 ○○구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0구합3408 판결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과 피고 ○○○시 ○○○구청장이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제5면 제10행 ~ 제6면 제12행)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6. 1. 18. 남BB과 사이에 원고가 남BB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영업권을 대금 OOOO원(지급기일 2008. 1. 23.)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을 제3 내지 6, 8 내지 11,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CC와 당심 증인 남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2.경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가량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여 남BB 등으로부터 영업상태 및 자금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남BB은 영업사장으로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매달 OOOO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인데, 이에 반하여 원고는 경리부장인 반DD을 통하여 자신의 카드대금, 핸드폰요금, 재산세, 자동차보험료, 은행이자 등 매달 OOOO원 이상의 금원을 수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수익금에서 인출하거나 지급하게 한 점, ③ 또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주류납품업체 선정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형식상 영업허가 명의자인 안EE도 원고가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세무업무는 원고의 처남인 조FF 세무사가 담당하면서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무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남BB과 체결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도 불구하고 2008. 2. 이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남BB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필요경비 계산에서 2008. 1.경부터 2008. 11. 12.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중 OOOO원 상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반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원이 위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출되었음에도 필요경비 계산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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