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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23. 선고 2015누39035 판결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2015.03.20)

제목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

요지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사건

2015누39035 부가가치세등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별지 과

세처분표 제1항 기재 각 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6. 1.에 한 같은 표 제2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제20행의 '노득수'를 '오득수'로 고친다.

○ 제7쪽 제19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3'으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의 '갑 제8, 11, 13, 14호증'을 '갑 제8, 11,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4, 5, 6, 7'로 고친다.

3.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포함된 서비스제공금액은 웨이터들이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에서 일정 매출 이상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류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그 대가가 포함되는 부수재화의 공급'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의 증정'에 해당한다. - 3 -

따라서 피고들이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설령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원고 주장과 같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류 등에 대한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 규정들에서 "정한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다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소득세나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소득세법 제24조, 제26조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참조), 피고들 - 4 - 이 위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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