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원고와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2017년경부터 이성교제를 한 사이이다.
1. 2017. 11.경 수원 F중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소외인을 찾아가 밀치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심하게
함. 2. 2018. 1.~2.경 원고가 수원역 룸카페에 가자고 이야기하여 같이 방문한 후 원고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자 소외인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소외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
짐. 3. 2018. 3.경 소외인은 신체적 문제(속이 안 좋고, 잠을 못 잠)가 생겨 원고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을 어머니께 이야기함. 이에 소외인과 그녀의 어머니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을 확인하고 낙태수술을 하게
됨. 이 사실을 소외인이 원고에게 알리자, 원고는 치료비를 준다고 이야기 할 뿐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 주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님. 4. 2018. 3. 26.경 낙태수술 이후 소외인이 방과 후 원고를 만나기 위해 D고를 방문함. 그러자 원고가 왜 찾아 왔냐며 계단에 앉아 있던 소외인을 강제로 끌어 내림. 이에 소외인이 저항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무릎에 심한 출혈이 일어나며 발목을 심하게 다침. 이후 원고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소외인은 2달이 넘도록 발목 깁스를
함. 5. 2018.경 원고와 소외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말다툼을
함. 말다툼 중 소외인은 말실수를 하면 맞을까봐 원고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자 원고는 화를 내며 소외인의 배와 팔, 다리 등을 여러 번 가격함. 나중에 원고가 사과는 했지만 그 후로 여러 번 때림. 6. 2018. 7.~8.경(여름방학 때) G청소년문화센터 농구장에서 소외인과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