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204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474 판결
변론종결
2011. 9. 2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금에 따른 746,510원의 지원금반환명령과 746,51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2. 9.부터 2010. 2. 8. 까지의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고용유지지원금(휴업)부정수급결정처분을 위 지원금반환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8. 12. 4. 피고에게, 거래처인 B의 주문량 감소로 인한 생산계획의 축소에 따른 고용안정조치로 원고의 종업원 263명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09. 2. 28.까지 15일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휴업일수을 18일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9. 1. 16. 피고에게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9,792,2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의 퇴직근로자 C으로부터 원고가 실시한 고용유지(휴 업)조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2009. 7. 29. 원고에게 근로자 D, E이 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서상의 계획과 달리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746,510원의 반환명령 및 1,493,02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제한기간을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로 하는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10. 26.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4. 27. 위 추가징수처분 중 746,51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로 취소되고 남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서상 휴업으로 되어 있던, D이 2008. 12. 10. 원고 회사에 나왔고, E이 2008. 12. 5. 전산교육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과 그 다음날 거래처 직원을 만났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고 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잠깐 회사나 거래처에 다녀온 것일 뿐이므로, D과 E이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D과 E이 회사나 거래처를 잠시 방문한 것을 출근, 출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D, E이 휴업일로 계획된 날에 회사나 거래처를 방문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D과 E이 위 변경신고서상의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의 부정수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행위인데,D, E의 행위 태양으로 볼 때 출근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높은 점, 원고는 D과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지 못한 점, 원고가 D, E의 휴업에 관하여 허위로 지원받은 금액이 소액인 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반환명령,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 등을 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의하면, D, E의 2008년 12월의 휴업일은 5, 10, 11, 12, 15, 24, 26, 29, 30, 31일 등 합계 18일 동안이다.
(2)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관련 업무 담당자는 F인데, F는 고용유지계획서에 신고된 내용 중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C은 2008. 10. 26.부터 2009. 3.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직 이후 2009. 5. 25.과 2009. 6. 3. 피고의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아래 진술내용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의 증명자료로 D이 작성한 근무계획서(을 8호증, 이하 '이 사건 근무계획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진술내용]
1. 원고는 휴업대상자에게 사전에 출근 계획을 알려주어 휴업대상자를 몰래 출근시키고 당일근무는 특근으로 처리했으며, 임금대장도 이중으로 하여 사전에 미리 배포한 근무계 획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한 휴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대상자에 대한 근무 지시는 도장부, 영업부 중 A/S 팀, 생산부 등 일부 부서에서만 내려져 있으며, 지시자는 각 과 과장이 개별 지시를 한다.
3. 휴업일에 근무 지시를 내린 사람은 D과 E이며, 최종결재자는 G 부장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실제 근로내역과 다르며, 이는 각 부서의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다.
4. 휴업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근무계획은 주로 D이 작성하고, D과 E이 구두로 현장반장 H에게 전달하며, D, E 등 영업부 내 관리직 직원은 거의 출근을 했다.
(4) 한편,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례.
“출근” : 노동부에 출근한다고 신고된 사람“O”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x” : 휴무하는 사람“O”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행동지침
1. 주차는 도로 맞은편 정비소 측에 주차한다.
2. 노동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피신한다.
3. 만약 노동부 인원과 마주쳤을 때에는 손님(업체)이라 한다.
(5) C의 제보에 따라 피고는 2009. 6. 11.과 다음날 12.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D, E, F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은 휴업일인 2008. 12. 10. 09:00경 출근하여 약 2~3시간 정도 2009년 계획을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은 2008. 12. 5. I 전산교육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과 다음날 오전에는 B직원과 미팅을 가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F는 2008년 12월 휴업계획과는 다르게 영업부 일부 직원이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부서 직원은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 · 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09. 6. 22. D, E, F를 피고의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로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 E, F는 다음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1. D.
가. 휴업일인 2008. 12, 10. 출근하였고, 그 이유는 영업부 직원 중 일부가 출근을 하여 본인이 지시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1~2시간 정도 있었다.다.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근무계획서를 작성한 이유는 휴업 계획이 시달되어 있지만 영업부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수시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부 과장으로서 휴업계획과 다르게 근무계획을 짰고,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E에게는 휴업일에 회의 등이 있었던 것을 알고 참석 지시를 하였다.
2. E외부출장의 경우 외근계를 쓰고 부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출근하지 않고 출장갈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미리 올려놓고 다녀와서 여비정산 등 사후보고를 하는데 2008, 12. 5. 및 같은 달 11.과 12.은 휴업일이어서 D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3. F가,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대상자는 영업부의 D, E으로 알고 있으며, 출근한 이유는 영업부 특성상 본의 아니게 출근을 한 것 같다.다. 이 사건 근무계획서는 영업부에서 별도로 쓰는 서식으로, 휴업기간 중에 영업부에서 이 사건 근무계획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근무계획서를 반영하여 영업부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휴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부러 휴업한 것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호증, 4호증, 을 1호증 내지 10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E이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서와 달리 자신들의 휴업일에 각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D과 E이 정해진 휴업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D과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한 다음, 2009. 2. 9. 피고로부터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9호증 내지 14호증, 20호증 내지 34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D, E,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D, E에 대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현재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금반환명령과 지급제한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고용보험법은 2008. 12, 31. 법률 제9315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은 2009. 4. 1. 개정되었다),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하는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원금반환명령과 지급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반환명령과 지급제한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추가징수되는 금액이 746,51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D의 지시 아래 치밀하게 휴업조치 대상자들의 휴업일 근무가 진행된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근무계획서는 D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의 위 진술내용, 직책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