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3474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결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0. 11. 25.
판결선고
2010.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부정수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로서 피고에게, 2008. 12. 4. 거래처인 B의 주문량 감소로 인한 생산계획의 축소에 따른 고용안정조치로 원고의 종업원 263명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2009. 2. 28.까지 15일간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휴업일을 18일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1. 16. 피고에게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2. 29. 원고에게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9,792,2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근로자인 C의 제보에 따라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의 적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원고가 2008. 12. 9.자로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변경신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 근로자인 D, E이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2008년 12월분 고용 유지지원금 746,510원의 반환명령 및 이에 대한 1,439,020원의 추가징수처분과 아울러 2009. 2. 9.부터 2010. 2. 8.까지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26.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4. 27. 피고의 위 처분에서 1,439,02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746,51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피고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부 D 과장은 2008. 12. 10.에, E 대리는 2008. 12. 5.과 같은 달 11. 및 12.에 휴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실태조사결과 D은 2008. 12. 10.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2009년 계획을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E은 2008. 12. 5에는 B의 F 전산교육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과 12. 오전에는 B 직원을 만났으며, 이러한 사실을 D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D이 작성한 근무계획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근무계획서'라 한다)에 의하면 '노동부에 출근한다고 신고된 사람',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휴무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행동지침'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할 때 사실오인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규위반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① D이 2008. 12. 10. 회사에 출입하였지만, 이는 D이 개인적으로 출근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E이 2008. 12. 5. 전산교육에 참석한 것과 같은 달 11.과 12.에 거래처 직원 G을 만난 것 역시 이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지시, 감독이 없었고, E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결국 휴업일에 이루어진 D, E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행위로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서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존재를 들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실태조사 당시에야 D이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근무계획서는 원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닌 D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휴업기간 중 발생할 불특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계획서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있는 문서도 아니어서 위 근무계획서에 적힌 내용대로 실행되었다는 근거도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위 지원금을 신청하는 주체에게 관할 행정청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휴업일에 이루어진 D, E의 행위,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실무자인 H도 이 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행위는 원고의 고의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변경신고서에 의하면, D, E의 2008년 12월의 휴업일자는 5, 10, 11, 12, 15, 24, 26, 29, 30, 31일로서 총 18일간이다.
2)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관련 업무 담당자는 H로서, H는 고용유지계획서에 신고된 내용 중 대상자수, 고용유지조치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C은 2008. 10. 26.부터 2009. 3.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직 이후 2009. 5. 25.과 2009. 6. 3. 피고의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신고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의 증명자료로서 D이 작성한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진술내용]
1. 원고는 휴업 대상자에게 사전에 출근 계획을 알려주어 휴업대상자를 몰래 출근시키고 당일근무는 특근으로 처리했으며, 임금대장도 이중으로 하여 사전에 미리 배포한 근무계획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한 휴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대상자에 대한 근무 지시는 도장부, 영업부 중 A/S 팀, 생산부 등 일부 부서에서만 내려져 있으며, 지시자는 각 과 과장이 개별 지시를 한다.
3. 휴업일에 근무 지시를 내린 사람은 D과 E이며, 최종결재자는 | 부장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실제 근로내역과 다르며, 이는 각 부서의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다.
4. 휴업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근무계획은 주로 D이 작성하고, D과 E이 구두로 현장반장 J|게 전달하며, D, E 등 영업부 내 관리직 직원은 거의 출근을 했다.
4) 한편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례
“출근” : 노동부에 출근한다고 신고된 사람
"①"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x” : 휴무하는 사람
“O” :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행동지침
1. 주차는 도로 맞은편 정비소 측에 주차한다.
2. 노동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피신한다.
3. 만약 노동부 인원과 마주쳤을 때에는 손님(업체)이라 한다.
5) C의 제보에 따라 피고는 2009. 6. 11.과 같은 달 12.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D, E, H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은 휴업일인 2008. 12. 10. 09:00경 출근하여 약 2~3시간 정도 2009년 계획을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은 2008. 12. 5. B F 전산교육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과 12. 오전에는 B 직원과 미팅을 가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H는 2008년 12월 휴업계획과는 다르게 영업부 일부 직원이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타 부서 직원은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09. 6. 22. D, E, H를 피고의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로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 E, H는 다음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가. 휴업일인 2008. 12, 10. 출근하였고, 그 이유는 영업부 직원 중 일부가 출근을 하여 본인이 지시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1~2시간 정도 있었다.
나. 이 사건 근무계획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근무계획서를 작성한 이유는 휴업계획이 시달되어 있지만 영업부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수시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부 과장으로서 휴업계획과 다르게 근무계획을 짰고,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E에게는 휴업일에 회의 등이 있었던 것을 알고 참석 지시를 하였다.
2. E
외부출장의 경우 외근계를 쓰고 부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고, 출근하지 않고 출장갈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미리 올려놓고 다녀와서 여비정산 등 사후보고를 하는데 2008. 12. 5. 및 같은 달 11.과 12.은 휴업일이어서 D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3. H
가, 휴업계획과 달리 휴업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대상자는 영업부의 D, E으로 알고 있으며, 출근한 이유는 영업부 특성상 본의 아니게 출근을 한 것 같다.
다. 이 사건 근무계획서는 영업부에서 별도로 쓰는 서식으로, 휴업기간 중에 영업부에서 이 사건 근무계획서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근무계획서를 반영하여 영업부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휴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부러 휴업한 것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제출한 2008. 12. 9.자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휴업대상자인 D, E이 휴업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신고 없이 이러한 사실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를 하여 피고로부터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9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E, H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 목적, 지원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휴업대상자의 휴업일을 조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계획변경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과 상이하게 피고에게 신고한 위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여 2008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광식
판사남성우
판사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