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0.9.2. 선고 2010구합610 판결
휴업급여지원금
사건

2010구합610 휴업급여지원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광주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7. 22.

판결선고

2010.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5,648,280원의 환수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08, 9.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소속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를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이하 '지원금'이라고만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합계 2,824,140원을 지급받았다. <표>

나. 피고는 2009. 3. 5. 원고가 고용유지 대상자에 대하여 연가 사용일을 휴업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하 지원금 등 5,648,280원의 환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음

○ 2008. 11. 및 같은 해 12. 지원금 신청 부지급

○ 지급제한기간 : 2008. 11. 4. 부터 2010. 2. 2.(지원금 신청일로부터 각 1년) ○ 총 납부금액 : 5,648,280원(부정수급액 : 2,824,140원, 추가징수액 : 2,824,1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08년도 월별 근태현황표(9월~12월) 등에 고용유지대상자들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의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실제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원고는 지원 금 신청대상자의 연가 사용일을 휴업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대표이사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8.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월 2회 토요일에 연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휴업일로 신고한 2008. 9. 20., 같은 해 10. 11., 같은 달 25., 같은 해 11. 8., 같은 달 22.에 고용유지대상자인 B, C이, 2008. 12. 6. 같은 D, E이, 2008. 12. 20. 같은 C, D, E이 각 연가를 사용한 사실, ③ 2009. 1. 8. 현장 점검 당시 경리담당자인 F은 고용유지조치(휴업)점검표에 "9월부터 매월 토요일에 12월까지 연차로 2회 휴무, (유급) (총8회)"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고용유지 대상자인 D는 "2008년 9월부터 월 2회 연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왔고(총 8회), 토요일을 연가로 사용하기로 대표자와 전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는 위 고용유지 대상자들의 연가 사용일이 모두 휴업일로 표시되어 있고, 휴업계획(수당) 신고에 따른 확인서상 고용유지 대상자의 연,월차 유급휴가를 휴업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0., 같은 해 10. 11., 같은 달 25., 같은 해 11. 8., 같은 달 22., 같은 해 12. 6. 및 같은 달 20.에 고용유지 대상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2,824,14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하

판사서정희

판사배진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