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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3843
손해배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59,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 2. 13.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직원들을 휴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휴업을 시킨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① 2009. 8.분 C 등 21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4,360,000원을 2009. 9. 17.경에 지급받고, ② 2010. 1.분 C 등 17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9,040,000원 및 2010. 2.분 C 등 17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8,120,000원을 각 2010. 3. 10.경에 각 지급받고, ③ 2010. 8.분 C 등 19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3,139,880원을 2010. 10. 27.경에 지급받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84,659,88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2. 4. 18.경 원고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84,659,880원의 반환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84,659,88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1. 27.경까지 대한민국에 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금 84,659,880원과 위 추가징수금 84,659,88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3. 21.경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로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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