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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13379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등
사건

2011구합13379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등

원고

대영이앤비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중 20,817,65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 중 31,449,0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장고, 온수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2005년 8월, 2006년 4월 내지 6월, 10월, 12월, 2007년 1월, 4월, 5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1월, 3월, 4월, 8월 내지 12월, 2009년 1월 내지 5월, 8월, 11월, 12월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587,945,49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0. 7. 7.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후 2011. 4. 22.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1 산정표의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서 정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해외출장근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별지 1 산정표의 '이 사건 저문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28,282,960원의 반환명령과 그 부정수급액의 1배 내지 2배1)에 해당하는 44,219,730원 2)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결정을 모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의 급박성·연속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가서 일을 하였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에 해외출장을 갔다가 고용유지조치기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도 일을 계속한 것으로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일을 한 것은 원고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경신고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 범위의 위법

설령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산정하고, 나아가 다시 이 금액을 기초로 추가징수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52,026,6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별로 피고에게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 따른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가 정해지므로, 사업주가 그 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에게 그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작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해외출장을 가서 일을 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일을 한 기간과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 범위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9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신청 · 산정 - 지급된다. 그러나 1) 부성수급된 지원금의 반환은 부당이두의 반환에 해당하는데,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한도 내에서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부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되는 점, ②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정벌적 처분으로서 추가징수액이 최대 지원받은 금액의 5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점, ③ 고용유지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 · 산정 •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행정업무의 처리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반드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전자는 수익적 처분이고 후자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④ 지원금의 반환액이나 추가징수액을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휴업하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손실 회복에 부족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원금의 반환액이나 추가징수액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 전액이 아니라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휴업하지 않고 일한 날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시건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반환액 및 추가징수액을 산정 ·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유 지조치(휴업)기간 중 실제로 일한 날은 별지 1 산정표의 '부정수급기간'란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은 같은 표의 '적법한 처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817,654원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부분 및 31,449,086원을 초과하여 추가징수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중 20,817,65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 중 31,449,086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주석

1) 2007년, 2008년분은 1배, 2009년분은 2배이다.

2) 위 금액은 별지 1 산정표 중 '이 사건 처분액'란의 합계액보다 근소하게 적은데, 이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액

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수처리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는 미리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

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구분하여 그 주장을 펴고 있으나, 적어도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인 이 사안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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