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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4]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3]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법' 부칙 제2조,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건축은 불가능하나, 건축법시행령 제74조 단서는 위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토지여서 건축이 제한되기는 하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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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10.19.선고 93구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