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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자 94부28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5.8.15.(998),2820]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여부 결정권을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제24조 등은 획일적으로 국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소유의 경위나, 소유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도외시한 채 준조세에 해당하는 연 6%에서 11%의 택지가격에 해당하는 과중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보상이 없이 재산권의 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2) 법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3) 부담금이 행정강제를 위한 준조세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칙 제2조, 제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규정인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4) 법은 신청인에게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평생의 업으로서 생계의 원천이 되고 있는 관상수 식재업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 소정의 위 제 규정은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먼저 신청이유 (1) (3) (4)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들고 있고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이 정하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되, 위와 같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아 법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 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38조(납세의 의무),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 등),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12.선고 93누12916 판결 ; 1994.3.22.선고 93누22968 판결 ; 1994.5.27.선고 93누21637 판결 ; 1995.2.14.선고 94누142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청이유 (2)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담금 부과제외 택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합리적 해석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세관계를 규율하는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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