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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95;공1997.11.15.(46),3494]
판시사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 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에 의하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 제20조 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나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제19조 ),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고 규정함으로써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3 에 의하면 법 제16조 또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 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시행령 제27조의3 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의약품보관창고 및 본사사옥 건축 목적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택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한 채 처분하였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인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대법원장 이임수(주심) 대법관 송진훈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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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18.선고 96구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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