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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29]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일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3.10.12. 선고 93누12916 판결; 1994.3.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4.5.27. 선고 93누21637 판결; 1995.2.14. 선고 94누14216 판결; 1995.7.14. 고지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됨으로써 그 단일 필지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라면 그 지상에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이상 이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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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21.선고 93구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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