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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6.12. 선고 2013구단293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구단29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1.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93. 10. 28. 만기전역하였는데, 서울 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B 복무 중이던 1992. 5. 3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좌측 고환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하 출혈(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2. 6. 15.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고환'으로 하여 좌측 고환 상실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고환위축이 확인되나 호르몬에 이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치료 받고 만기전역한 후로는 관련 진료 내역도 없어 고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등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만기전역 및 이후의 치료 내역 부재만을 이유로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시위 진압을 하던 중 바로 누운 자세로 넘어져 있다가 시위대원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좌측 서혜부와 음낭을 가격당하였고, 그 직후 경찰병원에서 '좌측 고환 피막하 출혈, 다발성 좌상(양측 전완부 저배부), 좌측 수부 열상' 진단을 받아 좌측 음낭 탐색술을 받았다.

(나) 위 수술기록지에는, '고환 피막출혈 및 혈종 없음', '부고환 정상', '고환피막-열상', '매우 긴장된 고환, 고환 백색막의 진회색 변색', '정세관 정상 및 고환 내 피떡 및 암적색 혈액'의 관찰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수술 후 압통을 동반한 경미한 비대, 통증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1992. 6. 10. 음낭 부종 및 압통 감소로 경구약 처방 하에 퇴원 조치되었다.

(다) 원고는 경찰병원 퇴원 무렵 남성 호르몬은 정상이나 수술 후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고환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9. 1. 이후 만성 전립선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C병원 등 원고가 내원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지상으로 2002년경 이후 빈뇨, 사정 후 회음부 통증 등이 있다는 기재가 확인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C병원 등 진료기록지상의 빈뇨, 잔뇨감, 성기능 장애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환 위축은 고환 손상 후유증으로 드물게 발병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손상, 감염 후유증,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나 전립선염, 방광 질환 등에 의하여는 발병하지 않으므로 위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신체감정의는, ① 원고의 좌측 고환이 우측에 비하여 50% 정도 감소된 소견을 보이나 외상 흔적은 없다, ② 만성 전립선염은 부적절한 요도염 치료, 자가면역 이상, 신경 이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③ 고환 위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환 내 미세혈관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반대 측 고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남성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없는데 원고에게는 이미 자녀가 두 명 있음이 확인된다, ④ 통증이 없고 임신과 남성 호르몬분비에 문제가 없다면 치료가 불필요하고, 만성적인 고환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 투여나 신경차단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경찰병원에서 퇴원한 1992, 6. 10. 이후 좌측 고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 ⑤ 만성 전립선염의 증상으로 서혜부∙성기 통증, 고환의 통증, 배뇨·사정시 통증 등이 있는데, 외상에 의하여 전립선염이 발병·악화될 가능성은 낮고,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바) 경찰병원에서는 원고의 경우 좌측 고환 한 쪽에만 위축이 온 것으로 보아 유전이나 호르몬계 이상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낭 외상 합병증으로 고환 위축이 드물지 않으며, 급성 전립선염이 있었다면 세균에 의한 고환 위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경찰병원 입원 수술을 거쳐 상태 호전으로 퇴원하였고 만기전역에 이른 반면, 전역 후 20년 상당 좌측 고환 관련 진료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위 경찰병원 진료 당시에도 원고에 대하여 고환 위축 등 진단이 이루어진 바 없고, 좌측 고환에 수술로 인한 통증 등은 있어도 남성 호르몬 등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던 점, ③ 감정의들은 빈뇨, 회음부 통증 등이 만성 전립선염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고환이 우측에 비하여 적은 용적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남성 호르몬 등에 이상이 없고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고환 관련 증상들은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 소인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에게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만한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 고환 질환의 발병·악화 원인이라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노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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