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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구합21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입대하여 2008. 4.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육군훈련소 훈련 중이던 2006. 5. 15.부터 2006. 6. 23.까지 국군논산병원에 입원하여 고환염 및 부고환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6. 12. 27. 부산성모병원에서 좌측 고환 적출술 및 인공고환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육군훈련소 훈련 중이던 2006. 5. 중순경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고환염 및 부고환염 발병, 좌측 고환 적출 및 인공고환 삽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국군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1, 2년 전부터 좌측 음낭 부위 통증 및 압통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고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급성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증상 원고는 군 입대 1, 2년 전부터 주기적인 좌측 음낭 부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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