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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2구단28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2. 8. 육군 입대 후 보병 제6사단 7연대 2대대 B에 전입하여 복무하다가 2012. 1. 28. 신체 통증 및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데, 군 생활 중의 무리한 훈련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베체트병 등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베체트병 및 신경섬유통, 근막통증후군, 레이노증후군, 양쪽 녹내장, 적응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편두통, 고안압, 지방간, 자극과민성 및 분노, 기타 실신 및 허탈’(이하 ’이 사건 각 상이‘)을 신청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 중 베체트병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도 위 베체트병에 동반한 증상에 불과하거나 이를 유발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와 같은 기왕증이 없었고,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와 과한 훈련으로 비로소 위 각 상이의 발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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