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단105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김이이
영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이od
피고
안동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김이이
변론종결
2012. 9. 14.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김치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축구시합 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인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방카트 복원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확인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김치박스를 들고 축구시합 중 부딪쳐서 관절와순들이 파열될 수는 없고, 2009. 8. 10. 촬영한 좌우측 견관절 하방 견인 방사선 사진들에는 좌우측 모두 관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이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우측 견관절 방사선 사진으로 보아 우측 또하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천적인 교원섬유 이상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2012. 1. 10.자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09. 7.경 김치 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2009. 8. 12.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복무 및 치료 경위 등
-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원고는 200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2009. 5.경부터는 취사반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75인분 정도 되는 밥솥, 150인 분의 국솥, 약 20kg의 쌀 포대 등 식자재를 옮기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원고는 2009. 7.경 외부에서 반입된 약 20kg의 김치박스를 수차례 옮기다가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따끔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방범순찰대에서 막내이고 취사병이 4명에 불과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원고는 2009. 8. 3. 외박을 나와 영주시에 있는 이기훈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달 8. 구미시에 있는 경북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고, 모두 '염좌' 소견을 진단받았다. 그 후에도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009. 8. 10.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9. 8. 12. 금오산 야영장에 모서훈련을 갔는데 당시 축구시합을 할 인원이 1명 부족하자 중대장의 지시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는데, 축구시합 중 상대방과 좌측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면서 좌측 팔로 땅을 짚다가 좌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09. 8. 13.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전·후방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9. 10. 1. 관절내 시경 봉합술을 받았다.
2) 부대 측 관련 기록
가) 경찰병원 의무기록
(1) 외래진료기록지
- 2009. 8. 10. : 좌 견관절 통증(발생 : 3주전), 〈현증〉 넘어지면서 땅을 짚은 후에 좌측 어깨 통증 발생, 아탈구 되는 느낌이었음. 이학적 검사상 탈구 우려 검사 (+), 압통(+), 운동범위 : 완전,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 2009. 8. 27. : (의증) 좌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진단, 후방 관절와순 파열 가능성으로 MRI 촬영 후 내원 ~ 2009. 9. 7. :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 시~5시 방향)
(2) 입원기록지(2009. 9. 8.)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입원. 2009. 8. 초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서 왼팔로 땅을 짚으며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되었고 아탈구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함.
2009. 9. 1. 좌 견관절 영상검사 판독지상 역 방카트병변(1시~5시 방향) (3) 수술기록지(2009. 10. 1.) : 좌 견관절 전·후방 와순 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
(4) 진단서(2009. 10. 5.) 병명 :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열상, 좌측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열상향후 치료의견 : 상병명으로 2009. 10. 1.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봉합술을 시행함
나) 상이 확인서(2011. 1. 11.)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다) 전공사상 심사요구서(구미경찰서장, 2009. 10. 13.)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하던 중 입은 부상으로, 부대복귀 후 바로 경찰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왼쪽 어깨 탈골 및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수술이 불가피하여 2009. 10. 1. 수술을 받고 경찰병원에 입원치료 중임
라) 전공사상 심의의결서(2009. 11. 23.) : 공상 의결
마)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경북지방경찰청장, 2011. 1. 11.)상이 년월일 : 2009. 8. 12.상이 장소 : 구미 금오산 야영장
· 상이 원인 : 모서훈련 중
원상병명 :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상이 경위 : 2009. 8. 12. 13:50경 구미시 금오산 야영장에서 모서훈련을 받던 중, 동료대원들과 축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부분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열상' 진단을 받은 것임. 당해 상이는 야영훈련 중 군생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함
3) 민간병원 진료기록
가) 이기훈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2009. 8. 3.) : 약 10일 전 김칫독을 들다 통증, 견관절 X-ray 촬영, 좌측 견관절 염좌
나) 경북정형외과의원 초진기록지(2009. 8. 8.) 2주전 긴장 이후 좌측 견관절 후방 탈구 전경인데 김치통을 든 후 발생
증상 free, 1일 후 통증 재발 진단명 : 좌측 견관절 염좌
- 진료소견서(2011. 9. 10.) 병명 : 좌측 견관절부 염좌 진료 소견 : 2009. 8. 8. 본원에 내원, 진찰 및 가료를 받은 자로 무거운 물건을 든 1일 후 좌측 견관절부에 통증이 발현되어 내원함. X-ray 촬영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 상태였음
다) 중앙대학교병원 진단서(2011. 9. 8.) 병명 : 어깨부분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향후 치료의견 :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경찰병원에서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한 상태임. 본원에서 2011. 9. 5. 검사한 MRI에서는 후외측 관절와순의 파열이 의심되며, 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는 하방 불안성성이 인정됨
4)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현재 좌측 어깨 부위의 만성 통증, 운동장애 및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음
-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하방 아탈구로 진단됨
-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됨. 이로 인해 견관절 운동장애, 통증 및 불안정성의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음
- 이 사건 상이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 어깨관절의 탈구, 과도한 외전 및 외회전 이 필요한 투구 동작 등 반복적인 과도한 운동 및 외상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음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로 와순 파열을 발생 ·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주장하는 김치박스를 들다가 어깨를 다치는 사고 및 축구시합 중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치는 사고와 견관절 와순 파열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환의 증언,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 좌측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2009. 5.경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김치박스 등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9. 8. 3.부터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8. 12. 축구시합 중 좌측 어깨를 심하게 다쳐 '좌측 전·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진단받고 2009. 10. 1. 관절내시경 봉합술까지 받은 점, ③ 부대 내 관련 의무기록, 상이 확인서 등에서도 모서훈련 중 축구시합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그 발병 및 치료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 심의에서도 공상으로 의결된 점, ④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 사는 이 사건 상이 와 관련하여, '2009. 8. 27. 시행한 MRI 검사상 좌측 견관절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이 진단된다. 원고는 기왕증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 소견이 없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유발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취사병으로 반복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고 축구시합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거나, 체질적으로 약했을 수 있는 좌측 어깨 부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군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