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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8. 선고 2014누5482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4누548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투경찰대원으로의 복무 및 부상

1) 원고는 1991. 3. 11.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에 대한 특례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그 무렵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에서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다.

◆ 구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5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② 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

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친 후 전임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

역에 편입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임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

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 제3조(전임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②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이상인 자(현역

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

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2) 원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1992. 5. 31. 17:00경 서울 중 구 남대문로4가에 있는 남대문로터리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주축이 된 시위대가 광화문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진 상태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가격당하여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출혈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같은 날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1992. 6. 1. 좌측 고환 백막을 열어 고환 내 혈종을 제거하고 백막을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1992. 6. 10. 퇴원하였다.

3) 원고는 1993. 10. 28. 복무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4) 원고는 2012. 6. 8. 경찰병원에서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록의 신청 및 거부

1) 원고는 2012. 6. 19.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으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8조(보상 및 치료)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

망(괄호 부분 생략)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보상)

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라 함은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애를 입고 퇴직하거나 면직

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 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④ 제3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 호

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괄호 부분 생략)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2. 12. 12. 「원고가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의 부상을 입었으나 이로 인하여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전문가의 의견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비뇨기과 전문의 D)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좌측 고환이 위축된 원인을 감정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고환 손상의 후유증, 고환 감염의 후유증, 정계정맥류, 선천적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가격에 의한 고환 손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1992. 5. 31. 당시 고환 손상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치료를 받은 전립선염, 방광질환 등에 의해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정황상 1992. 5. 31. 부상에 의하여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비뇨기과 전문의 E)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좌측 고환이 위축된 원인을 감정한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원고의 우측 고환은 20cc인데, 좌측 고환은 10cc로 50% 이상 위축된 상태이다.

② 원고가 1992년 좌측 고환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 고환 내의 미세혈관의 이상이 생겨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3) 경찰병원(비뇨기과 전문의 F)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경찰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원고의 우측 고환은 20cc인데, 좌측 고환은 8cc로 위축된 상태이다.

② 음낭 외상에서 고환 위축은 드문 합병증이 아니다.

③ 원고는 한쪽 고환만 위축되었으므로 유전질환이나 호르몬계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한쪽 고환 위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잠복고환, 부고환염, 외상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 내지 7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경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경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1) 원고가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고환이 위축되었으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2. 5. 3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와 같은 고환 손상의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위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 외에 고환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은 위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로 인하여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좌측 고환 위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판하였고 좌측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였음을 덧붙여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석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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