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29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1.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93. 10. 28. 만기전역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B 복무 중이던 1992. 5. 31.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좌측 고환을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하 출혈(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2. 6. 15.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고환’으로 하여 좌측 고환 상실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원고에게 고환위축이 확인되나 호르몬에 이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치료 받고 만기전역한 후로는 관련 진료 내역도 없어 고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환 파열 등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만기전역 및 이후의 치료 내역 부재만을 이유로 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