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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11.1.(1003),3514]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조원은 선박 관리대행, 선원 해외송출을 업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인 점이 엿보이고,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합의하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때, 피고에게 위 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피고에게 채권을 이전하고 원고가 그 이전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대신 그 대표이사인 피고를 채권자로 표시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담보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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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9.선고 93나114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