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2014. 6. 3.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원고 명의로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등 참조). 또한, 물상보증인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