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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가단7814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7. 4. 12. 접수 C(을부번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20. 1. 3.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7. 4. 12. 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이 각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은 허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으로 그 원인이 없거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저당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은 피고의 누나인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E과 D이 합의하여 E이 지정한 피고를 저당권자로 설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저당권은 어디까지나 E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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