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한 일련의 행위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과 E의 대여금채권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D, E, C, 피고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및 D과 E이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