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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다60511
근저당권설정말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한 일련의 행위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에 대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채권 3,000만 원과 E의 대여금채권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D, E, C, 피고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및 D과 E이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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