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10. 선고 2015두40415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1103(2015.03.18)
제목
(심리불속행)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두404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누211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