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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5. 16. 선고 2013구합3024 판결
원고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당함[국승]
제목

원고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당함

요지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 1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원고는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3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0. 8. 9.부터 2011. 8. 22.까지 BBB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BBB는 2010 사업연도에 CCC주식회사로부터 00,000만 원(=공급가액 00,000만 원 + 매입세액 0,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BBB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된 부분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3.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로부터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EE 및 명의상 대표자였던 FFF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신용부족으로 공사대금 담보대출이 어려우니 공사기간동안만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하고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일 뿐,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순히 BBB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을 넘어서 BBB의 주식 49%(2,450주)를 원고 직전에 BBB의 대표이사였던 FFF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면 주식까지 양수하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0. 8. 9.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BBB의 대표자 및 본점소재지 변경을 위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EEE, FFF으로부터 DDD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서 공사시행과 명의대여의 선후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BBB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FFF의 증언내용과 모순되는 점, ④ 원고는 BBB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0. 8. 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DDD과 BBB(대표자 원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외에는 원고가 BBB의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BBB이 DDD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계약을 원고가 하도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공사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BBB이 DDD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이행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 중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통해 받게 될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이 EEE 등 원고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및 그 이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FF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BBB의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전혀 행사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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