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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5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3]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 등 7명과 함께 1981.6.14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 금 101,200,000원(원고 채권액 6,000,000원 포함)을 각 대여하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2위 소외 회사소유인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인 등 7명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 중 위 채권자들의 각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95,2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선고 85누919 판결 ; 1986.9.9 선고 85누934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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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6.27선고 85구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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