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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5]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에게 원고가 금 4,000,000원, 위 소외 1이 금 20,000,000원, 위 소외 2가 금 4,000,000원, 합계 금 28,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81.8.29.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변제기 도과후 본등기를 마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 소외 4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금 2,285,715원을 지급받아 채권액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의 1인으로서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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