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대표앞으로 이전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한 증여의제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설사 대표자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 등 20인과 함께 1981.4.21부터 1983.2.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금 204,938,000원(원고 채권액 금 2,740,000원 포함)을 각기 대여하고 주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 위 소외회사 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인 등 20인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 지분중 각 채권액상당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202,19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 등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 위 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나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 당원 1986.2.25 85누919 판결 참조) 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