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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누325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연씨엔디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5,449,141,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5. 12. 29. 용인시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대 144㎡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8,479.66㎡(건축연면적 113,882.58㎡)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477세대(지하 4층, 지상 21∼29층)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2007. 7.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원고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이 사건 사업부지와 같고, 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원고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원고가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하여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③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대한주택보증”의 채권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원고”및“원고”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대한주택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원고”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원고”는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는 2007. 7. 16. 대한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각서를 교부하였으며, 2007. 7. 23.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
2.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원고는 2007. 7. 25. 대한주택보증과 “① 원고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보증계약(이하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보증계약의 일부인 주택분양보증약관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한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 ·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대위 및 구상)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나. 분양보증의 실행 등

(1) 이 사건 사업은 2010. 1. 11. 시공사인 성원건설의 부도로 건축 공정율 22%의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2)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에게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 후, 원고에게 “주택분양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구상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대한주택보증은 2010. 12. 27. 용인시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258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540,904,910원을 환부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취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았다.

(5) 또한 원고는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6)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용인시에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66,528,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용인시는 2012. 5. 24.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동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용인시에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96,779,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용인시는 2012. 5. 24. ‘환급대상 및 권한은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있어 원고에게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 등

(1) 감사원은 2011. 9.경 국세청장에게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이행을 요구받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은 보증사고일에 신탁계약과 양도각서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대한주택보증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한 과세대상 건물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5,449,141,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7.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4. 1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공매 등

(1) 이 사건 사업부지와 미완성 건물은 2011. 12. 28. 아래와 같은 공매공고를 거쳐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이하 ‘제이엘’이라 한다)에 매각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11년 제5회 부동산 공매공고
대한주택보증 소유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한다.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업장 소재지 토지매각면적(㎡) 세대수 미완성 공정율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14,008.30 404 아파트 22%
- 하도급채권액 및 사업계획승인조건(기부채납 부지 등), 유치권, 제세공과금, 권리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은 낙찰자가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며(이하 생략)
7. 주의사항
① 입찰물건의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감평,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이하 생략)
※ 환급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매수자에게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 발급시점에 제출받은 사업양도각서(또는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며 사업주체 변경에 협조하되, 사업주체 변경 등 사업에 관한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2) 제이엘은 2012. 4. 2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다올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3) 다올신탁은 2012. 5. 3.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다올신탁으로 변경한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신탁부동산의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 양도의 일환으로 신탁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계약 및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② 이를 전제로 한 공매절차에서 제이엘이 신탁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며, 그 신탁자 다올신탁이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았다. ③ 위와 같이 사업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용인시에 납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반면에 다올신탁은 위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받게 되었다. ④ 대한주택보증이 인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인적설비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원고와 성원건설 간의 공사도급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하는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므로, 사업양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신탁부동산의 이전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예정공정율 대비 실행공정율이 25% 이상 미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고 원고에게 구상채무금 납입통지를 하여 분양보증계약 및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권리가 원고로부터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신탁부동산의 이전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한주택보증으로 물적 시설인 신탁부동산이 양도되었고, 분양보증계약 및 양도각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양도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원고에서 다올신탁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게 인적 시설을 이전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업에 관한 의무가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물적 시설인 신탁부동산과 사업에 관한 권리의 양도만으로 사업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⑦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양도각서(갑 제4호증의 2)의 기재를 사업양도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양도각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양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때 일체의 권리라 함은 권리의 집합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이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오히려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은 보증채무 이행의 성격이 있고,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권리의 이전은 보증사고의 발생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환급이행으로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들의 집합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도 전 사업 시행을 위해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속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양도 후 원고 자신이 그 환급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해 용인시에 납부했던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양도되었다면 분양계약의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도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매출이 취소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사업 양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양도각서 상의 문구가 사업의 양도를 뜻한다고 해석함은 무리이다.

④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주체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 주는 행위로서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 사실상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에 가깝고, 사업주체 변경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 이 점에 비추어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주로 건축물 분양을 위한 것이나 대한주택보증의 사업 목적에는 건축물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이행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만족을 위해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 주택분양사업을 청산하였을 뿐, 원고의 주택분양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신탁부동산은 보증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제이엘에게 매각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대한주택보증이 원고의 사업을 양도 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인적 설비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원고로부터 인적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기성고의 인수를 제외하면 성원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분양업무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기적 결합체로서 연속성을 지닌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취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부진한 그 사업의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신탁부동산 및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매출 상당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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