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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4누5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양보증계약 등의 체결과 환급이행 1) 원고는 광주 북구 연제동 177-2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에 7개 동 37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였다. 2) 원고는 2006. 11.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양도각서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합니다.

2.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과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그 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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