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김포시 B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B아파트(11개동 13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1. 2.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증(1, 2, 3, 5, 10년차 하자)을 위하여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같은 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내용 1 C 2006.11.15.~2007.11.14. 59,496,000 1년차 하자보수보증 2 D 2006.11.15.~2008.11.14. 59,496,000 2년차 하자보수보증 3 E 2006.11.15.~2009.11.14. 89,244,000 3년차 하자보수보증 4 F 2006.11.15.~2011.11.14. 44,622,000 5년차 하자보수보증 5 G 2006.11.15.~2016.11.14. 44,622,000 10년차 하자보수보증 (2) 원고는 위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현금 89,244,000원을 대한주택보증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보증계약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원고가 그 금액을 지체 없이 대한주택보증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원고가 제공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원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