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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아파트수분양권자확인][집35(2)민,183;공1987.8.15.(806),1220]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의 신축공사도중 그 공사(기성고)를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를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 사업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그 승계의 원인되는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방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안동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아파트)의 신축공사도중 그 공사(기성고)를 타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당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다.

종전 사업주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사업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하여 그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의 원인되는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의 판시취지를 간추리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명보주택이 1980년 초경 당국의 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아 동년 7.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2동을 에이(A)지구와 비(B)지구로 나누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골조공사의 약20퍼센트(%)정도 공정이 진행된 채 자금사정(수표부도)으로 동년 11.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비(B)지구 아파트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공사를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여 입주까지 하였으나 에이(A)지구 아파트는 계속되는 자금압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3.4.경 위 소외 회사는 위 에이(A)지구 아파트의 기성고(20퍼센트)부분을 대금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공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당국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과 한편 원고들은 모두 위 소외 회사가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1980.8.8.경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에이(A)지구에 신축할 판시 아파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대금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과연 이 사건 공사의 양수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그 의무(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하면서 판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판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판시와 같은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작성제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각서가 있다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 내용이 매우 산만하기는 하나 그 판시의 요점은 결국 피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A지구)공사를 양수받고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판시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할당국인 대구직할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만약 에이(A)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당국과 사이에 제3자(원고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소론은 위 각서제출행위가 피고와 관할당국과 사이의 약정이 아니라면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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