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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406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에 7개 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건설이 위 토지를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인수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을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하며, 한빌건설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하여 대한주택보증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한빌건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대한주택보증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한주택보증은 2006. 11. 29. 한빌건설에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1) 위 아파트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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