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642 (2011.08.25)
전심사건번호
2008서0259 (2008.1.8)
제목
특별손익을 일정요건에 해당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할 수 없음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음
사건
2010누256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외3명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11 선고 2009구합40506 판결
변론종결
2011. 6. 30.
판결선고
2011. 8.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 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571,3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평가함에
있어" 다음에 아래와 같은 『소외 회사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 간 가중평균액인 4,339,010,054원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3,035,680,577원의 50%인 1,517,840,288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사 유는 2005년 사업연도 중 발생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기인하여 소외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함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상속개시 당시 10,000원 정도에 매도 가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1 주장).
(2) 가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 사는 2004년에 차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이유형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2005년 도 수익으로 계산되는 바람에 2005년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 는 법 시행규칙(2006. 12. 28. 재정경제부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가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 중평균액을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영 제56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2주장).
(3)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운행차량은 대부분 중고차로서 장부가액보다 실제 가치는 낮으므로 이는 중고시세로 평가해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공제해야 한다(이 사건 제3주장).
(4) 영업권평가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4조는 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에 반하여 무효인 점, 영 제59조 제2항, 제3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 점, 영업행위와 무관한 위 차고지 매도로는 아무런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영업권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 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4주장).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법령조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및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라.판단
(1) 이 사건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 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 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상속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볍 제63조 제l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 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액면 가인 1주당 10,000원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비 상장주식은 l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 식 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영 제5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즉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 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x 1/6 '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 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 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 다)'으로 할 수 있다(영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편, 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엽회계기준상 유 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 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상속개시일 전 최근 3년 중 2003사업연도는 유형자산처분손실 9,369,057원, 특별이익 282,887,210원, 법인 세차감전순손익 ,6,421,134,339원, 2004사업연도는 유형자산처분손실 37,867,669원, 특별이익 39,500,000원, 법인세차감전순손익 ,6, 756,894,547원이었으나, 2005사업연도는 유형자산처분이익 8,840,926,381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35,167,211원, 법인세차감전순 손익 6,716,335,935원이어서, 소외 회사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4,399,010,054원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3,035,680,577원의 50%인 1,517,840,288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언 이 사건 주식은 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 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 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l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없고, 여전히 영 제56조 제1항 제l호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함으로써 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원고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추정이익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