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 처분으로 손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 영업권 평가
요지
최근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그 해의 순손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9.1.2.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합계 571,3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6.11.28.사망한 망 조AA의 상속인들인데, 상속세 신고 당시 그가 소유하였던 ☐☐운수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400주(액면가 10,000원,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누락시켰다.
나. 피고는 2008.7.1.부터 2008.10.10.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제63조 제1항 다목, 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 한다)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141,173원으로 평가한 다음, 2009.1.9.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4.2.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6.23.이 사건 주식의 손순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8.19.원고들에게 재조사 결과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에 대한 재결정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가 10,000원이고, 상속 개시 당시 10,000원 정도에 매도가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1주장).
2)가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자인 소외 회사가 2005사업연도에 차고지 매도로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그 이익은 일시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이익을 제외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2주장).
3)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3주장).
4)영업권평가에 관한 법 제64조가 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포괄적위임금지에 반하여 무효인 점, 영 제59조 제2항, 제3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 점, 영업행위와 무관한 위 차고지 매도로는 아무런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영업권 평가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 사건 제4주장).
5)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1,13,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피고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영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141,173원으로 평가한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2)피고가 영 제54조 제1항,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피고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5,778,281,830원으로 계산함에 있어 영 제59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6.12.28.재정경제부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규칙'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권을 4,353,720,954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영 제55조 제2항, 규칙 제17조의 2 제4호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비롯한 제충당금 882,000,949원을 부채에서 제외하였다.
4)소외 회사는 20004.12.24.△△시에 소외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시 △△동 577-1, 같은 동 577-2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부속물을 10,879,969,850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2005년도의 수익으로 계상되어 8,840,926,381원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도의 순손익액이 5,808,785,277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라. 판단
1)이 사건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상속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10.29.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을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영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위 산식 중'1중당 최근 3년간의 순속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액X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1/6]으로 하되, 다만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1주당 수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8.21.선고 99두84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고정자산인 차고지를 처분함으로써 2005사업연도의 순손익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달리 영의 요건에 맞는 추정이익을 평가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이 사건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영 제54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55조 제2항은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본문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을 부채로 보아 그만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영 제17조의 2 제4호 본문의 내용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이 사건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먼저, 법 제64조가 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리 불합리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발전된 평가기술의 수준을 적시에 반영하는 입법이 요청되는 조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에 비하여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그 규정을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입법자가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체재산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4조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다음으로, 영 제59조 제2항, 제3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다양한 모형이 있고, 영 제59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법은 조세정책적 판단에 따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선택된 하나의 산정방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 제59조 제2항,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끝으로, 위 차고지 매도로 인하여 아무런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아 위 차고지 매도는 영업권의 평가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영 제55조 제3항은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59조 제2항, 규칙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서 영업권평가의 경우에 영업권평가액을 영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산식[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X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그 해의 순손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위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5.21.선고 99두8459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위 차고지 매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