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875 (2011.08.23)
제목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
2011구합14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3월경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3. 18. 소외 회사 소유의 제천시 XX읍 XX리 42-2 공장용지 16,607㎡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쳤다.
나. 이후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6. 4.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타경1397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입찰가격 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6.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2. 4.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청구채권액 중 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 1.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경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약 7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장차 이를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000원에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낙찰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당액을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배당액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채권액 중 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여기에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일 부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위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은 000원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 000원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위 경매 절차의 1회 매각기일에서 적법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그 최저매각가격이 000원으로 저감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낙찰대금 결정 및 납부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적•절차적 하자나 외부의 강요•압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면서 취득세•등록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차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감안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6. 12. 4.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원 중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금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