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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합514036 판결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국패]
제목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

요지

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상속세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임

사건

2012가합514036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2012.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황BB 에 게 2005. 1. 28. 000원을, 2002. 11. 28. 000원을 각 대여하고, 2005. 7. 11. 위 대여금 채권을 비롯하여 황BB이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황BB 소유의 서울 동작구 OOO동 000 OO아파트 제000동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하고,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06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 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황BB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9335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황BB은 2008. 5. 5. 사망하여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임CC, 한DD, 한EE, 임 FF(이하임CC 외 3인'이라고 한다)에게 상속되었고, 피고 산하 동작세무서는 2010. 1. 2. 임CC 외 3인에게 상속세 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고,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임CC 외 3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자,동작세무서는 2010. 7. 20. 이 사건 건물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하였다.",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액 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임CC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0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1. 11. 24. 위 상속세 000원을 당해세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에서 동작세무서에게 1순위로 000원을, 동작구에게 2순위로 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00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CC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위 상속세에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 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000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당해세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따라서 피고가 2011. 11. 24. 위 경매절차에서 위 상속세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원 -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2.부터 이 사건 2012.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2.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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