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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5118 판결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742 (2013.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875 (2011.08.23)

제목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5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5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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