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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04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세무신고 대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당시 원고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주식회사 D에 원고 발행 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대금 14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대금 중 7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의 주주 E과 F가 소유한 원고 주식 52,500주를 D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 후 E과 F는 위 7억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신들의 부채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D이 원고 계좌로 입금한 7억 원을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9. 1. 1.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7억 원과 상계처리하였다. 라.

창원세무서는 위 선수금과 가지급금이 채권자, 채무자가 다른 것인데도 원고가 부당히 두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 누락하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을 근거로, 2009년 및 2010년 인정이자 상당액 59,500,000원을 익금 산입하고, 2010년 지급이자 68,992,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2. 3. 10. 2009년도 법인세 1,228,130원, 2010년도 법인세 30,82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7. 위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창원세무서장,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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