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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6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0,990,900원 및 이 중 486,845,000원에 대하여 2011. 6. 5.부터 201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1. 5.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1999. 4.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의 제안을 받아 2003. 6. 30. 마치 원고 회사가 D에 외주 가공 업무를 맡겨 5,51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 중 같은 금액 상당을 임의로 상계처리하였다.

피고 B은 위 일시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 중 합계 550,440,400원 상당을 상계처리하였다.

다. D은 2011. 6. 14.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해산되었고, 2011. 11. 24. 청산종결되었다. 라.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2014. 11. 20.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구고등법원 2014노70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계 4,145,900원(= 2005년 1기 620,400원 2006년 1기 677,600원 2009년 1기 635,800원 2009년 2기 635,800원 2010년 1기 628,100원 2010년 2기 631,400원 2011년 1기 316,800원)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남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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