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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구합221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9. 설립되어 영천시 B에서 판유리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에 대한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C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보는 이자율(이하 ‘적용 이자율’이라고 한다)을 다음 [표]와 같이 선택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사업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용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표] 적용 이자율 선택 현황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7. 6. 5.부터 그달 2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7. 8. 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인정이자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음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79,520원,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010,8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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