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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나310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계좌에 입금된 7억 원은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식 매도대금으로 원고가 임시로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7억 원의 거래 주체가 아니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 회사에 사전에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장부상 위 7억 원을 선수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 일시예수금, 일시보관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 기재하고, 위 7억 원의 지출시 이에 대응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일시예수금 반환, 일시보관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출금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C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7억 원을 선수금으로 잘못 계상하는 바람에 원고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38,372,79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피고 법인은 원고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출처를 물어보았는데, 원고가 회사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되었으니 선수금으로 잡아달라고 하기에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적정하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8. 원고의 주주 F, E이 원고 주식 합계 52,500주를 G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주식양도계약은 주식회사 D이 원고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한 때(2008. 1. 7.부터 2008. 3. 20.까지 부터 약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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