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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9. 03. 선고 2013구합930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

요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計上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3구합9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O원( = 2008. 1. 7.자 OOOO원 + 2008. 2. 5.자 OOOO원 + 2008. 3. 20.자 OOOO원)을 계정별 원장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9. 1. 1. 위 선수금 O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O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선수금과 가지급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9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가산하고,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가산하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3. 1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 7. 18. 기각되었고, 2012. 10.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1. 7.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원고 발행 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BB산업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회사의 주주 이CC과 김DD가 소유한 원고 주식 52,500주를 BB산업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OOOO원은 편의상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이CC과 김DD가 법인계좌에서 위 주식매매대금을 각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OOOO원은 회사의 자금이 아니고 단지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법인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두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인 가지급금과 채무인 가수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으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각각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선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고 이유 없이 감소시킴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당하게 계상누락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는 선수금으로 계상된 OOOO원은 이CC 등 주주들의 주식 양도대금으로서 편의상 법인계좌를 이용하였다가 위 주주들이 모두 이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이CC 등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그들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원고의 법인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됨으로써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상누락된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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