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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3 2013구합9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700,000,000원( = 2008. 1. 7.자 200,000,000원 2008. 2. 5.자 200,000,000원 2008. 3. 20.자 300,000,000원)을 계정별 원장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9. 1. 1. 위 선수금 700,00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700,000,0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선수금과 가지급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인데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9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9,5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2010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59,5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68,992,87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3. 1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283,130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822,6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2. 7. 18. 기각되었고, 2012. 10.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1. 7.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 한다)에 원고 발행 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1,4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황강산업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회사의 주주 A과 B가 소유한 원고 주식 52,500주를 황강산업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700,000,000원은 편의상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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